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억기억
안녕하세요 아래와같으 고용증대 해당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1. 법인회사의 감사
2. 외국인 2023년 11월 입사자
3. 22년 11월입사자 23년 8월퇴사자
4. 22년 12입사자 23년 6월퇴사자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임원은 제외합니다.
2. 외국인도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3~4.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총 상시근로자수는 2년간 유지해야 추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