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통합고용증대 공제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4년 통합고용증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싶어요
법인등기에 감사로 되어있는 근로자 가능 여부
법인등기에 사내이사로 되어있는 근로자 가능 여부
외국인근로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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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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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미등기임원만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1.감사는 등기임원에 해당하므로 통합고용증대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2.사내이사또한 등기임원이므로 통합고용증대 대상자에서 배제됩니다.
3.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살고있는외국인이라면 통합고용증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