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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쩌면협동적인마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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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에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조회결과로 고용보험이 적용 되어있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이사 + 정관상 임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형식상 가입이라고 주장)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형식상 등기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판례는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록 여부만으로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의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등기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