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등기임원 상시근로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에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록되어있는데,
조회결과로 고용보험이 적용 되어있으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선은 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등기이사 + 정관상 임원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회사측에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습니다.(고용보험은 형식상 가입이라고 주장)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형식상 등기만 되어있고 실제로는 일반 근로자처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상시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다만 판례는 판례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03.0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이사에 해당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의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등기임원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징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