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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동고비113
풍족한동고비11323.04.05

회사 감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등기임원인 상근감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적용대상인가요?

일반 임직원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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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관게법령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며 근태관리, 고정급 등을 적용받는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등기-비등기 여부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규정입니다. 판례는 등기임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상근감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근감사는 보통 임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여지가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등기임원인 상근감사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등) 적용대상인가요?

    일반 임직원과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등기 임원 중 상근감사는 사실상 사용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하며 종속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

    근로자성 주장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