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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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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에 자문을 맡기게 되면, 어떤 노무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건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노무법인에 자문을 맡기게 되면, 어떤 노무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건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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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문은 법률질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것이므로 사건 대리는 별도로 수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해당 자문계약이 인사/노무자문에 국한되어 있다면 이외의 사건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문 계약과 사건 의뢰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건 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문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자문계약의 내용에 사건에 대한 위임사무의 처리가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의뢰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의 수임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법인 및 노무사사무소에서 자문을 의뢰한다면 해당 자문기간 동안 발생한 노동사건에 대하여는 직접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자문과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소정의 사건 수임료 등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노무법인 간 계약 내용 및 형태 / 사건의 종류와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은 자문 노무법인에서 사건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자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노무사건이 터지면 별도로 의뢰를 합니다. 자문을 말 그대로 노동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처리방안에 대해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사건은 별도 수임료와 성공보수를 주며 추가 의뢰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