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서비스, 디지털로 이루어지는 어물쩡하게 동의를 받아서 수수료 30%가 적절한건가요?
제가 '택O아이' 서비스를 통해서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7~8년 가까이 거래하는 세무사가 있는데요.
어떤 경로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택O아이를 양도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질를 보고, 확인했었나봅니다. 아마 수임동의를 했었나봅니다.
일정시간이 지난 후에 서비스에서 세금이 환급되었으니 30%를 수수료로 내라고 카카오톡알림이 왔습니다.
은행계좌에 들어가보니, 정말로 세무서에서 환급이 들어왔더군요. 수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제야 인지하게 되었네요. 아니... 환급받아준건 고마운데...
제가 그 동안 거래했던 세무사는 뭐한거였지?
아니 국세청은 이렇게 어물쩡넘어가게 되었다면 내가 세금을 너무 많이 냈던거였네?
아니 세무수수료를 30%나 받는다고?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내라고?
거래했던 세무사도 이해가 안가고, 국세청 시스템도 이해가 안가고!
제가 30%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내야함을 인지했다면, 아마도 수임동의를 하지 않고 국세청이나 담당세무사한테 의뢰했겠죠! 디지털로 진행되는 낙시성 환급금액 자극(그 동안 너무나 많아서 신뢰하지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비스를 들어가본거네요), 수임동의(수임동의해야 확인할 수 있다고 했던것같아요), 수수료(수수료는 수임동의에 어물쩡 묻어간거같습니다)에 정확하게 인지못하고 30%의 수수료를 내라고 합니다.
적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수임 동의를 하신 이상 수수료 금액 여부에 관계 없이 수수료를 지급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수료율 30%는 비교적 과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사유 확인이 어려우나 당초 신고를 담당하셨던 세무사가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없는 사안에 대해 다소 보수적으로 신고하였을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신고시 세무사에게 제시해주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감샇바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30%수수료에 대한 말이 없었고 계약서도 없었다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고 협의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