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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모레도시끌벅적한선인장
모레도시끌벅적한선인장

개인정보(신상정보)털이하는 사람을 혼내는 방법

sns를 통해 개인정보또는 신상정보를 털어서

공유하는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어떻게

법적조치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개인정보를 SNS에 수집·유포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대응이 가능합니다. 증거를 즉시 확보하고 플랫폼에 삭제·차단요청을 하며, 형사고소(수사기관)와 민사적 권리구제(게시금지·삭제·손해배상 청구,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입니다.

    2. 증거 확보(최우선)
      게시물·댓글·DM·URL을 스크린샷·영상으로 캡처하고 메타데이터(접속일시)를 기록하세요. 가능하면 원본 URL과 게시자 계정, 공유·확산 경로를 정리합니다.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페이지 보존(인쇄PDF)도 권합니다.

    3. 플랫폼 즉시 조치
      해당 SNS 운영사에 삭제·차단·신고 절차를 요청하세요. 운영사에 따라 긴급임시조치(게시중단) 가능하니 신고폼과 고객센터를 통해 요청하고 처리결과를 문서로 받으세요.

    4. 형사대응(고소)
      개인정보 유출·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 시 확보한 증거와 함께 통신자료 보전(수사기관을 통한 접속기록·계정주 소재 확보)을 요청하면 수사·추적이 수월해집니다.

    5. 민사·긴급보전
      삭제·접속차단·정보제공명령을 구하는 가처분이나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임시조치를 받아두면 이후 본안소송(손해배상·삭제청구)에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중단·배상 요구도 병행하세요.

    6. 실무적 조언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므로 즉시 행동하시고, 수사·소송 단계에서는 변호사와 함께 통신자료 확보·가압류·가처분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적 판단이 필요한 세부사항은 법률대리인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라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형사 고발을 해야 하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수사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