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중복 가산세와 등록 취소 방법
외할머니께서 치매로 넘어지셔서 쓰러지셨습니다
6남매의 2명 아들은 외할머리를 모르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용돈도 한번도 제대로 안 줘 본 사람들이 아들이라는 특권으로 유산만 가지고 갔져
둘째인 저희 어머니가 평생 부양했고요
모르척 하면서 외할머니를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동안 외할머니 집도 혼자 사시게 제공해드리고 생활비도 다 드렸습니다.)
결론으로
이 와중에서도 큰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할머니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세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괘심해서 제가 건보료와 부양가족까지 다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중복 신청을 하면 세무소에서 나중에 가산세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 받은 많큰
건보는 부양자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저에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부양가족 취소는 등록한 사람이 직접 취소해야 된다고만 나옵니다
부양자 자체가 거부하여 취소할수 있는 절차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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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한명이상의 가족이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는 것이고
실제 부양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과세기간에 공제받은자, 소득이 큰 사람순으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