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문의
월 60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급여는 월 100만원 이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았으며
초단시간 근로자라 당시 고용보험 가입도 안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미 근무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해야한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