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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끼가많은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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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소급 문의

월 60시간 미만 초 단시간 근로자가 있습니다
급여는 월 100만원 이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하지 않았으며

초단시간 근로자라 당시 고용보험 가입도 안했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 시 고용보험 소급 가입해야한다고 하던데

이미 근무기간이 1년을 넘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고용보험 가입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고용보험 소급 가입을 해야한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지도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은 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므로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실제 미납한 보험료만 납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부과되더라도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소급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고용/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차 적발 시 인당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