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은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일용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근로소득공제로 15만원을 공제하고 세율 6%를 적용하여 산출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차감한 결정세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소득의 3.3%가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