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감자골주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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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혹은 차상위 같은 복지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께서 당뇨발로 인하여 양측 4,5번째 발가락을 절단하셨고, 현재 당뇨,혈압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안좋으셔서 거동도 힘드시기 때문에 근로는 못하시고 기초연금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급여 120+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구요 부모님 두분다 65세 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명의로 스타렉스 차량이 있으시고 어머니께서는 자가명의 집이 있고,(빌라) 근로를 하고 계신다는 이유로 아버지께서 수급자라던가 의료보호 혹은 차상위계층으로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어머니도 무릎과 허리가 안좋으셔서 곧 퇴사 예정이신데 연금으로 생활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아버지라도 수급자나 차상위로 라도 신청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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