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해드리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지병으로 인해 당뇨발이 와서 양측 발가락 4,5번째를 절단하셨습니다 신장기능도 많이 망가져서 드시고 계시구요, 고관절도 많이 안좋아서 걸음도 종종걸음으로 걸으십니다…그래서 현재 근로능력이 되질 않으시는데 어머니께서 파트타임으로 4대보험 월급을 받고 계시고 저도 무주택 세대주로 같이 있어서 차상위 혹는 의료보호로 혜택이 안된다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아버지깨서 차상위 혹은 의료보호로 의료혜택을 그나마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따로 나가살아야하나요?

어머니께서 일을 하고 계시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감자골주니어님.

    감자골주니어님이 따로 전입하거나 어머님이 일을 그만둔다고 의료급여 대상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급여와 차상위 여부는 단순 월급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합산해 판단합니다. 의료급여는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일부 심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 주소만 분리하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도 일을 그만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 공제가 적용되며, 일을 그만둔다고 수급 자격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님은 발가락 절단, 보행장애, 신장기능 저하가 있으므로 장애등록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장내과에서 장애진단 대상인지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는 의료급여만 문의하지 말고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장애등록, 긴급복지 의료지원까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의료급여가 안 되더라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나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탈락 통보를 받았다면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소득인정액 계산내역과 탈락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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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실재로 새데분리를 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그러려면 보증금과 월세 공과료를 따로 내야합니다

    문서상만 분리하고 같이 살면 걸리게 되니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득실을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자식이 더 빨리 부양을 해야할거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은퇴후에 일할수 있도록 밭을 샀고 작지만 매일 나가서 노동을 할수 있게 만들었습니다(반이상 실명상태에 불치병인 류마티스관절염을 갖고 있습니다)

    남자는 무조건 나가서 일해야합니다 죽을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