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2020. 10. 20. 00:34

대여금 약 2,300,000원이 있고 제3채무자(은행) 2곳에 대여금 금액의 반씩 나누어 가압류 신청할 예정입니다.

소액일 경우 가압류 신청이 기각된다는 글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몇 만원 이하를 소액으로 보는 겁니까?

제 경우도 가압류 신청이 기각될까요? 차용증을 쓰지 않아서 소명 방법도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집행이 어려워질것을 막기 위한 보전소송입니다. 따라서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면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다고 보아 기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인 금액은 채무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이체내역이나 카카오톡 내역이라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2020. 10.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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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해진 기준이 있지는 않으나 200만원 이하의 경우 기각된 사례를 보긴 했습니다.

    이 사건 신청은 청구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장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차용증 등 대여사실을 소명하기 어렵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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