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핸드폰매장 신고 관련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핸드폰 매장에서 알바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월~토) 주 6일: AM 11:30 ~ PM 08:00 (~09:50)
급여(월) 225만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4대보험이나 세금 신고도 안해주셨습니다.
2개월 일하고 3개월째 일을 하고 있을때 슬슬 세금 신고를 해야할것 같다며,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청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정해진 업무], [정해진 시간 출근], [정해진 요일 근무], [정해진 급여]가 있으니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대보험은 돈이 없어서 못해주신다고 하면 이해를 해드리겠지만 근로자법에 나와있는 연차는 보장 해달라고 하니깐 가게 장사에 연차가 어딨냐면서 거절 당했습니다.
당일 기준으로 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받은 상황이구요.
제가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상 30일 전에 해주셔야 한다 안그러면 한달치 급여를 주셔야한다 라고 하니깐 알아보겠다 라고만 말씀하고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추가로 핸드폰매장은 서류접수에 필요한 고객의 신분증 사진을 고객 동의없이 복사본(용지)을 만들어서 조용히 보관중이던데(제 신분증 포함) 문제가 안되는건가요?
종이 보관 무겁고 힘들다며 USB에 pdf로 스캔 보관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저한테 수고 많았다고 하고 응원한다면서
제가 근로법이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생각중이다 라고 하니깐 그러면 제가 지는거라고 막고 있으며, 부모님도 동네라서 안하면 안되냐고 막고 있습니다.
그냥 전문가가 보는 입장이 어떤지 궁금해서 질문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5인미만일거 같아서 해고의 정당성은 다투기 어렵고, 해고예고수당도 3개월 이내라면 지급 예외 대상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신고는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에 만려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