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없는 집을 매수할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경매로 2억짜리 다가구 주택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근저당은 없고 선보증금이 대략 3억 정도 걸려 있습니다. 이런 주택을 구매 시 얼만큼을 지불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보증금이라는게 말소기준권리보다 순위가 높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사실상 경매가 종료되어도 해당 권리는 그대로 인수되게 됩니다. 물론 근저당이 없기에 다른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를 기준으로 선보증금 3억이 모두 선순위라면 낙찰이후 그대로 권리가 인수되어 실제 사용수익을 위해서는 기존 임차인퇴거를 위해 추가 3억이 더 필요하게 됩니다. 즉 낙찰대금 + 인수되는 권리, 임차인의 보증금 이 실제 총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에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에 다른 권리도 없고 근저당권도 없다면 경매로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압류, 가압류, 가등기,경매개시등기 등)이 있고 이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배당순서가 정해집니다.
본 질문으로는 대략적인 금액을 파악할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세한 권리관계를 확인해봐야 하지만 질문으로만 볼때 만약 2억에 낙찰된다면 3억으로 소멸되지 않는 선순위 보증금까지 반환해줘야 하므로 5억의 비용이 필요하며 경매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일부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의 선보증금이 있는 경우,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확인하여 권리분석 후 들어가셔야 낭패를 보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경매대리를 겸업하는 전문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을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시 2억이면 2억에 낙찰 받는다면
선보증금 3억을 임차인분들이 이사갈 때 내줘야하니
총 5억이 드는 셈입니다.
간단한 계산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