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차용이 동시에 발생할 때 증여세 문의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국내 거주중이며

저희 아버지로부터 275,000,000원 증여를 받고, 125,000,000을 차용하려 합니다. (연간 3%, 원리금)

홈택스에서 해보니 직계존속 5,000만원 + 혼인 1억원 증여재산 공제 하여

세액 14,550,000원 산출되었고, 나머지 차용분(1.25억)에 대한 원리금은 변제 예정입니다.(5년간)

차용증 작성하여 매월 원리금 입금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다른 분들을 보니 무이자 차용(2.17억)하는 방법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 같은데,

혹시 세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 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가 있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상환해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을 갚지 않는 것이라면 당연히 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와 차용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