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차용이 동시에 발생할 때 증여세 문의
올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입니다. 국내 거주중이며
저희 아버지로부터 275,000,000원 증여를 받고, 125,000,000을 차용하려 합니다. (연간 3%, 원리금)
홈택스에서 해보니 직계존속 5,000만원 + 혼인 1억원 증여재산 공제 하여
세액 14,550,000원 산출되었고, 나머지 차용분(1.25억)에 대한 원리금은 변제 예정입니다.(5년간)
차용증 작성하여 매월 원리금 입금 시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다른 분들을 보니 무이자 차용(2.17억)하는 방법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던데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방법 같은데,
혹시 세금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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