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환산보증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환산보증금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각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건물주가 임의로 월세를 상한선 없이 무조건 올릴 수 있는건가요? 이를 제지할 방법은 따로 없는건가요?
또 경기권의 경우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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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산 보증금이란 월세 임대차의 경우
월세를 전셋가로 전환하여 보증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차임을 전세금으로 전환하여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상임법상 보호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서울인 경우에는 9억원이하입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상임법을 적용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