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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고양이92
기특한고양이9222.01.24
환산보증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환산보증금에 대해 알게되었는데, 각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건물주가 임의로 월세를 상한선 없이 무조건 올릴 수 있는건가요? 이를 제지할 방법은 따로 없는건가요?

또 경기권의 경우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산 보증금이란 월세 임대차의 경우

    월세를 전셋가로 전환하여 보증금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며

    상가임대차의 경우

    월차임을 전세금으로 전환하여 환산보증금의 범위에 따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상임법상 보호범위가 상이할 수 있는데 서울인 경우에는 9억원이하입니다. 또한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상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본 건 계약은 상임법을 적용하기로 함"이라는 특약조건을 반영시키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