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법적으로 제한이 있나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 인상 조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법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한도나 주기 등에 제한이 있으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주택이나 상가 모두 관련 보호법에 따라 상한을 두고 있고

    해당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그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두 법 모두 5%를 상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