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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인상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인상을 하려고 할때

기간대 얼마나 인상할수 있나요 그리고 인상금액을 언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임차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제한 없이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할 수 있지만 임차인과 협상을 거쳐야 하므로 대체로 주변 시세와 유사하게 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임차인이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를 사용하여 인상률을 5%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인상하는 겅우 보증금 인상 한도는 기존 금액의 최대 5%입니다.

    임상 통보는 임차인과 협의를 기반으로 하며 계약 갱신이나 임대료 증액 요구 시 임대인은 적절한 기간 전에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청구권을 쓴다면 5%만 올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세대로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