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인천 과밀억제권역 기준, 보장이 되는 환산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애초에 주택임대차에도 환산보증금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 과밀억제권역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1억 4500만원 이하이며 이 중 최대 4800만원까지 최우선변제금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임대차에서는 상가와 다르게 전세의 경우 환산보증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오직 순수 보증금 액수만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월세가 포함된 반전세의 경우에는 보증금에 월세를 환산한 금액을 더한 환산보증금이 1억 4500만원 이하일때만 최우선변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임대차에서는 상가임대차와 달리 환산보증금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라면 보증금이나 월세 규모와 관계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의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보면, 보증금이 1억 4,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최대 4,800만 원입니다. 물론 최우선변제금은 무조건 4,800만 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또한 실제 적용되는 소액임차인 기준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담보권 설정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과 실제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주택의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한 뒤 적용되는 기준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으로 주택임대차 기준 소액 보증금 기준은 1억4500만원 이하일 때 4800만원 까지 최우선변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 당시 소액보증금 기준과 최우선변제금액의 기준을 살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에 대해 2023년 2월 21일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일이 기준이 되어 금액이 낮아질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 경우 소액임차인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환산보증금이 아닌 보증금 기준입니다.) 1억4천5백만원 이하이고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4800만원까지 입니다. 환산보증금은 최우선변제 금액을 계산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며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계산할 때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의 주거용 임대차시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보증금 기준은 1억4500만원 이하 최우선 변제 한도는 4800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법 적용이 배제되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이라는 용어를 상가 임대차에서 주로 접하다 보니 주택에도 적용되어 고가 전,월세는 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오해라는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