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가 폐업합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해야되나요
회사가 폐업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처리 못해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폐업전날까지 일합니다
자발퇴사 아닌데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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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예정이라면, 실제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처리가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직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 상태에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