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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폐업합니다 실업급여를 어떻게해야되나요

회사가 폐업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싶어서 회사에 얘기했더니

처리 못해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폐업전날까지 일합니다

자발퇴사 아닌데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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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는 것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파악이 가능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 예정이라면, 실제로 고용 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관할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 후 이직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고 처리가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직권으로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충족된 상태에서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