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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큼한쫑이153
질문과 동일하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우선’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였는데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해당 구역 표지판에 우선 주차구역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내야하는건가요?
억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인한돌
안녕하세요. 과태료가 부과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로 지정 된 곳은 과태료를 높게 부과합니다.
속상하시더라도 과태료를 지불하시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의제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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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빈시블진짜임모탈
전기차 ‘우선’ 충전소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 해당 구역에 대한 우선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표지판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전기차 우선 주차구역은 전기차 전용 구역으로, 일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적으로 강제되며, 과태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규정 위반이 확실하다면 과태료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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