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이 안와골절을 입었다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가 문제되고,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형법 제260조 제3항), 상해죄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분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지 않고 수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와 처벌불원은 처분과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사정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친구 사이의 우발적 다툼이라는 점, 치료비를 부담하고 화해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갖추어지면 정식재판보다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친구분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았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친구분의 행위도 함께 조사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부상이 찰과상에 그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 그 부분도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됩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