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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3.08.23

정당방위와 관련하여 폭행죄 고소 문의드려요

친구녀석과의 술자리 시비로인해서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구와 술을 마시다 의견 충돌이 있었고, 서로 몇대 주고 받았습니다. 저는 어디 상처 난 곳이 없고, 친구는 입술쪽이 조금 찢어졌는데, 친구가 저를 경찰에 신고했고, 폭행죄가 적용될 것 같다고 합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서로 주먹다짐을 한 것인데 한 사람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건가요?

적어도 쌍방폭행이 아닌가요?

그리고 애초에 친구가 먼저 때려서 저도 때린 것인데 정당방위가 성립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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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서로 싸움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어렵고, 이에 대한 폭행행위가 각자 상호간에 성립하게 되어 각자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서로 때린 것이라면 대개 쌍방 폭행이 적용됩니다. 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 실제를 보면 상대가 먼저 때렸다고 해서 같이 가격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로 주먹다짐을 했다면 쌍방 폭행사건으로 인정되며,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때린 행위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 아니며, 기재된 내용상 방어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