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파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3월9일 출근 때문에 차를 가지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내려가 보니
조수석 문 쪽 부터 뒷 휀더 까지 파손이 되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같은 단지 안에 501동부터 510동 까지는 분양아파트 511동 에서 513동은 임대 아파트 입니다.
분양 임대 이렇게 두개의 관리 사무소가 따로 있고요.
제가 사는 분양 관리 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하니 주차 위치 CCTV가 임대 관리사무소 쪽에서 관리하는 CCTV라
그쪽에 문의 하라고 했고 임대 관리 사무소에 가서 CCTV 확인을 요청하니 경찰관이 와야 확인이 가능하니 신고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신고 후에 경찰관이 출동 했고 주차위치 확인 주변 차량 블랙박스 등등 확인을 하고 있을때 관리사무소 측에서 나와
녹화버튼이 안눌려서 녹화된 영상이 전혀 없다고 말하더군요.
주차위치에 총 12면 주차 당시 10대 정도가 주차 되있었는데 정면에서 찍히는 위치인 CCTV 만 있었다면
쉽게 확인 가능했었는데 녹화가 되지 않았다라는 무책임한 말에 화가 나더군요.
영상 확인을 위해 경찰에 신고까지 하라고 해놓고는
그위치의 CCTV 영상만 있었다면 10대중 그중에 움직인 차량 몇대만 확인 했어도 수월 했을텐데 무책임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오늘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는 왜 설치했냐 영상을 제공하겠다고 해놓고는 관리소홀 아니냐 항의 했지만
자기들 관리 소홀은 인정하지만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질수는 없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측이 cctv를 미 녹화한 부분은 과실이 있으나 가해자가 있는 사고에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의
관리 소흘에 관한 손해 배상을 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물피 도주 신고를 한 것이니 경찰관이 해당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더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등을 조사하여
가해자를 잡는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고 사건 종결될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의 사고의 경우 사고 차량을 확인해야 사고 차량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사고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에 현실적으로 관리 사무소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위치의 CCTV 영상만 있었다면 10대중 그중에 움직인 차량 몇대만 확인 했어도 수월 했을텐데 무책임한 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 님의 질문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파트 주차장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장소에 대하여 관리사무소의 CCTV가 있는데, 녹화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CCTV 녹화가 안된것은 사실이고, 이로 인한 관리하자는 있으나,
이 부분과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으로 결론적으로 이부분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하자에 따른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