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과감한뱀143
과감한뱀14321.08.18
주차뺑소니 관리사무소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8/11-8/12 사이에 주차 뺑소니를 당하여 경찰에도 물피도주로 신고하고 관리소에 cctv열람 요청하여 확인했습니다. 해당 구역 비추는 cctv가 2군데였는데 하나는 사각지대여서 안나왔습니다. 나머지 한곳에선 아파트 나뭇잎이 제 차가 주차된 부분만 가리고 있어서 차량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문제제기하니 해당부분 나뭇잎을 제거하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주차관리 규정을 물어보니 그런건 없다며 소송을 진행하라고 합니다.

1. 나뭇잎이 가려 cctv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는데 주차장법 17조를 찾아보니 보상의 근거가 될까요?

2. 아파트는 차단기가 설치되어있고 등록된 차들은 아파트에서 배부한 스티커를 붙이고 주차해야 합니다. 미등록, 방문 차량들은 방문동호수를 밝히고 들어가야하는 주차장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의 하자나 관리업체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뺑소니 차량의 과실이기 때문에 관리 업체의 관리상 과실을 묻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CCTV 상 차량 확인이 안되는 부분으로 과실의 경우 소송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할 듯 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한 후 주차장 관리의 과실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등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차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cctv관리 미흡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이 손해를 직접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노외주차장 즉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의 관리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사안은 아파트의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부설주차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말씀 주신 주차장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지역 조례에 부설 주차장에 손해배상 부분을 추가로 확인하여 배상 청구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