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죄의 구체적인 성립 조건과 예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희롱 죄 성립 조건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줄 경우라고 들은적이 있는데 이 성립 조건이 물증적인 부분이 아닌 심증적인 부분이라 그런지 납득이 잘 되지 않아 질문을 올립니다 만일 대상이 성적 수치심만을 느껴서 성희롱 죄가 성립이 되는 것 이라면 성과 상관 없는 대화 도 중 타인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꼇다는 이유만으로 성희롱 죄가 그럼 성립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좋은 답변 기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죄 등이기 때문에 "성희롱"이라는 것은 죄명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강제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방적인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추행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주관적인 의사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문의하신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성희롱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행위자에게 성적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이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3. 행위의 결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했을 것인지를 고려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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