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산물품을 수출국에서 소분작업했을때 FTA 협정 적용
아프리카산 견과류를 독일에서 소분포장(로스팅이나 열처리 가공 하지 않으며, 첨가물 없음)하여 우리나라
로 수출한 경우 한-EU FTA 협정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FTA 대원칙 중에 충분가공원칙이 있습니다.
역내에서 물품에 실질적인 변형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게 가공을 해야한다는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공정의 경우 독일에서 동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독일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독일산 물품이 아닌 물품은 한-EU FTA 협정 적용이 불가능 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외에도 충분가공이 되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소분포장만 진행한다면 충분가공이 아닌 단순가공에 해당하므로 협정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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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U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품이 한-EU FTA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동 협정의 협정관세 대상 물품이며,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고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가 상세히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운송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독일에서 아프리카산 견과류를 가공하지 않고 단순히 소분 포장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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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EU FTA를 포함하여 여러 협정에서는 협정 국가에서 수행해야하는 최소 가공 이상의 가공을 수행해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독일에서 소분포장 하고자 하는 작업은 단순 가공으로 볼 수 있기 대문에 단순 가공을 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독일산으로 볼수 없으므로 한EU FTA를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더 정확한 사안은 독일 인증수출자로부터 특혜 적용이 가능하고 인증문구를 기재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어 수입을 진행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아프리카산 견과류의 독일에서의 소분포장은 단순 포장으로 판단되어, 소분포장만으로는 충분가공원칙 또는 불인정공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한-EU FTA 협정 적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u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상품이 한 eu fta 적용을 위하서는 1. 협정에서 정한 협정관세 적용 대상물품이어야 하고 2.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3. 6천유로 초과 원산지 물품인 경우 해당 원산지 상품이 상세하게 기술된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상업사류상 eu역내 소재 인증수출자가 동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원산지 신고서 구비 4.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프리카산 견과류의 경우 독일에서 단순 포장만 하는 경우 한-eu fta 에 따른 불인정 공정에 해당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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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견과류의 경우 완전생산기준(WO)를 충족하여야지 원산지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단순히 소분포장을 하는 것만으로 독일산이라고 할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한-EU FTA를 활용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EU FTA 에서의 원산지 결정기준 을 충족하여 EU 나 한국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받기위해서는 역내 충분 가공, 직접운송등의 기본적인 원산지 요건이 충족되고 각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 EU FTA 에서의 물품이 EU 원산지로 결정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공정을 제외한 공정이 수행 되어야 하는데
아래 나 공정의 소분 포장만을 독일에서 했다면 원산지로 인정 받기 어려워 협정적용이 안됩니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상태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립
다. 세탁, 세척, 그리고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섬유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한 페인팅 및 광택 공정 바. 곡물 및 쌀의 탈라,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이나 착향 또는 각설탕 공정, 결정당의 부분 또는 전체
제분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 제거 및 탈라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
함한다)
카.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또는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 는 판에 붙이는 것,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
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4. 다른 종류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의 단순한 혼합, 모든 재료와 설탕의 혼합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부품의 단순한 조립 또는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거. 시험 또는 측정
너. 가호부터 거호까지에 명시된 둘 이상의 공정의 조합,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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