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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기러기97
향기로운기러기9720.09.19
전동 킥보드 자격증 없이 탈 수 있나요?

전동 킥보드 자격증 없이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면 몇 살부터 가능한지

몇 킬로수 나오는 거까지 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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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제2종 운전면허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수가 있습니다.

    허나 이번 개정안 (2020년 5월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에 의해서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정할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는 전동 킥보드 운전할수 없음) 전동 킥보드와 같은 원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그리고 총 무게가 30kg 미만인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전기 자전거와 같이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전에서 바뀐 법이 효력을 가짐).

    그리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하는것은 금지되며,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운행을 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운전자는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직 까지는 제2종 운전면허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 등을 운전할수 있지만 올 연말부터는 상기 개정안에 따라서 별도의 운전면허가 없어도 만13세 이상이되면 '개인형 이동장치'로 구분되는 전동 킥보드를 운행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시행이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이는 이륜자동차로 보아 규제하고 있지만, 2020. 12. 10. 시행예정인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처럼 최고 속도 시속 25㎞, 총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이기 때문에 이륜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10일 부터 25KM 미만의 경우 13세 이상이면 운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현재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하여

    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 면허를 취득해야지만 이에 대해서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시에는 3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