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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으로 복무중 인스타나 유튜브 수익

상근예비역으로 근무중에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그런 것도 겸직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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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근예비역 근무 중에 인스타나 유튜브 수익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근 예비역 근무 중에는 겸직이 불가능하지만

    소속 부대장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면 제한적으로 겸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등 수익창출이 발생되면 이는 영리 활동으로 간주해 겸직으로 판단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군 복무 외 겸직 금지법이 있어 위반시 징계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근예비역도 군인 신분이므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법적으로 영리행위 및 겸직에 해당합니다. 

    군인복무기본법상 국방부장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 업무를 할 수 없으며, 겸직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실제 수익이 발생하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수익이 가족 명의로 발생해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피룡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근예비역 중에는 수익이나면 안됩니다 인스타나 유튜브 해도 되지만 수익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있죠

    군신분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안되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근예비역은 영리활동이 제한되는데요. 사전에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며 유튜브, 인스타 수익을 내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근 예비역이 니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수익을 얻는 것은 겸직으로 간주되며, 소속 부대장의 겸직 허가 없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수익이 없더라도 직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의 품위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허가가 필요합니다.

    징계를 피하려면 활동 전에 부대와 사전 협의하고, 허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