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공무원(군무원 포함)이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속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수익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품위유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서 준수해랴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담당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먀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의 열리업무 금지 관련하여 영리 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서 '계속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매일, 매주, 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을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인사혁신처 공무원 복무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