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에 돈을 주어야할까요?
고양이를 ㄷㄱㅁㄹ라는 곳에서 파양된 아기를 입양해왔습니다
고양이가 추울까봐 변기를 집안에 넣어두었고 냄새가나서 출근전에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방충망을 열고 애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절대 하지 못했는데 퇴근후 돌아와보니 방충망을 통해 나갔더라고요 아기를 밤새 찾고 날이 밝는대로 동물병원과 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해두었습니다 전단지도 만들계획이고요 그런데 저희보고 애를 분실했으니 분양받은 ㄷㄱㅁㄹ 쪽에서 일주일내로 못찾으면 100만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계약서 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애를 파양을 한다던지 유기를 했을때 미통보하면 200만원이다라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돈을 안내면 법적으로 넘어가서 과태료를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청에 물어보니 낼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빨리 애를 찾고싶고 그런마음인데 그쪽에서 돈얘기를 해서 기분이 참 언짢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확실히해두고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러한 주장을 계속하신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서 주장을 하는지 근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해준 쪽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권리가 없으며, 100만원 청구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이를 지급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