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 청년감면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청년감면세액공제 혜택 적용에는 따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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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본점의 위치가 비과밀억제권역에 있고, 대부분의 업무를 본점에서 진행 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본점의 위치가 비과밀억제권역이고, 대부분의 업무를 서울 사무실에서 진행 하시게 된다면
국세청에서 과밀억제권역 법인으로 보아 감면율을 낮출 수 있으니(5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혜택적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감면율의 적용이 50%로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비상주 오피스를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상주 오피스의 창업감면을 세무서에서 현재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적용은 받더라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면 과밀억제권역 기준의 창업세액감면을 적용할 수는 있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