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 1월에 월세 1년 재계약했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나요
21년 1월 월세 1년 계약으로 입주 했습니다.
1년이 지난 후에 22년 1월에 계약서 쓰고 월세를 올리고 다시 1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2년 미만 이더라도
2년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최초계약(21년 1월)기준으로 2년보장이라 23년1월에 나가야되는지
재계약(22년 1월)기준으로 2년보장되어 24년 1월까지
거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2년미만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님이 최초 계약 1년 만기 후에 다시 1년을 계약하며, 2년을 주장했더라면 차임을 증액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되어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이때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1년의 연장이 아닌, 22년 1월에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임을 증액하여 전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주장하면, 계약 기간은 24년 1월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미만 임대차계약시 2년을 주장하여 1년 거주 후 갱신계약이 아닌 총 2년 거주 후 계약갱신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