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는 급여유형은 기타소득, 근로유형은 상용직(계약직)이 된다고하는데 가능한가요?
매월 일하고 받는 돈이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처리 되면 4대보험 가입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기타소득자는 근로일수, 시간 상관없이 4대보험 가입이 아예 안되는 것인가요?
2. 만약 안된다면 급여유형만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고 근무유형은 상용직(계약직)으로 해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2번 질문같은 케이스로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급여가 기타소득이라도 피보험기간 180일이 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소득의 구분에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2.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어느것으로 처리하든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입니다.)
4대보험(고용보험) 가입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