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등기명령 설정 후 보증금 반환 및 비용 청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저는 2024-2-20에 원룸 계약하여 2025-02-19에 계약만료예정입니다.
2024-12-04에 계약해지 통보했으나 여유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2025-02-14에 급하게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 발송하였으며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내용증명만 첨부하면 끝입니다)
임대인 말로는 3개월 뒤 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무조건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고 이에 관해 통화녹음 파일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점은
한달 쯤 뒤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면 전출을 해도 상관 없나요?
그리고 지금 임차권등기명령시에 비용이 1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소송을 해야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가스, 전기 등 관리비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만약 3달 뒤에 보증금을 줬다고 했을 때 3달분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임차권등기명령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한 후 3개월 뒤에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녹음 파일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임차권등기 명령이 나오면 전출을 해도 상관없으며,
지금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에 든 비용 10만 원도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후 가스, 전기 등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이므로 청구할 수 없으며, 보증금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소송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만약 3달 뒤에 보증금을 준다면 3달분의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외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