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벨 4.5프로젝트 관련 문의 (신청)
안녕하세요.
4.5일제를 준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거래처 한곳이 국내오더가 아닌 해외쪽으로 완전히 오더를 돌려버려서
올해부터 급격히 매출이 감소할 에정입니다. (작년1월대비 올해1월 40%이상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워라벨4.5프로젝트는 너무 좋은 지원제도인데
만약에 저희가 인원조정(ex)권고사직이 들어간다면 해당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워라벨 4.5 프로젝트는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고용안정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 고시를 근거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의 공통 전제는 신청 시점과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고용조정 즉 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사업 집행지침과 근로시간 단축 지원사업 FAQ에서는 지원기간 중 근로자 수 감소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서 근로자 수 감소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도 포함된다는 행정해석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개인 사정에 따른 자발적 퇴사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 사망 등 사용자가 고용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는 인원 감소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기준입니다 질문 주신 상황처럼 매출 급감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은 제도 취지상 이해되는 사정이지만 그 자체로 권고사직을 허용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으며 실제로 권고사직이 발생하면 워라벨 4.5 프로젝트 신규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미 선정된 이후라면 중도 탈락 또는 지원금 전액 환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원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워라벨 4.5 프로젝트보다는 고용유지지원금 즉 휴업 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나 사업전환 지원사업 등 경영상 위기 사업장을 전제로 한 다른 고용안정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법령과 행정운영 기준에 부합합니다 신청 전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최근 1년간 인원 변동 내역과 향후 인력 운영 계획을 사전 설명하고 서면 유권해석 또는 담당자 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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