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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금조133
멋쩍은금조133

희망퇴직목표미달성시급여삭감하겠다?

스타트업 인데 연매출 200억정도 하구요

은행과 사모펀드 등에서 투자를 받아 운영하는데 최근 2년새 매출이 줄고 손익이 큰폭으로 마이너스 전환되어

"수익이나는 사업방향으로 사업을 재정비한다" 는 사유로 일방적 희망퇴직을 공고한 상태입니다,

패키지는 법정퇴직금+ 위로금 1개월치+ 실업급여수급보장 이고

그래서 사측이 목표한 수익성 목표 대로 인원감축할당량을 채우면 그대로 끝나고 못 채우면 근무시간을 조정한 임금삭감을 사측 일방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조정을 통한 임금삭감을 받게 될 경우 근로자는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정을 넣거나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사측이 희망퇴직 및 임금삭감을 하려는 게 근로기준법 23조에 " 사용자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수준" 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뭔가 당하는 느낌이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첨부파일은 사측의 공고 내용 입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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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근로조건 변경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에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나 임금삭감은 근로기준법 제23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전후사정과 상관없이 임금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없는 삭감은 임금체불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희망퇴직 등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다만, 희망퇴직 이후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 만일,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