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에 건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나요
127평의 대지에 건물이 없는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과 20평의 주택이 세워졌을때의 취득세율이 다른가요, 주택이 있으면 대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되어 세율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율은 건물의 종류(주택/비주택), 거래 방식(매매, 상속, 증여 등),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가격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특세와 교육세 별도)
매매 취득의 경우
주택 : 1~3% (다주택자 중과 되지 않는 경우)
8%,12% (다주택자 중과 되는 경우)
일반건물, 토지(농지 제외) : 4%
농지 : 3%
상속 취득의 경우
농지 : 2.3%
1가구 1주택 : 0.8%
일반건물, 토지(농지 제외) : 2.8%
증여 취득의 경우
주택 : 3.5% (다주택자 중과 되지 않는 경우)
12% (다주택자 중과 되는 경우)
주택 외 부동산 : 3.5%
원시 취득의 경우 (신축)
주택 : 2.8%
주택 외 부동산 : 2.8%
문의주신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취득세율의 차이를 매매취득일 경우의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에 주택이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세율은 4%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토지에 주택이 있는 경우 토지는 주택부수토지와 주택부수토지가 아닌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1~3%를 적용받게 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하서 얘기를 들으신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대지를 취득할 경우 일반 취득세율인 4.6%가 적용되며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를 취득할 경우 주택수 및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서 1.1%~13.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