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

현금영수증을 따로 요청하지 않은 현금매출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령 카페나 슈퍼에서

고객이 따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의

현금매출은 그냥 신고때만 기입하면 되나요?

현금영수증 처리가 많이 없을경우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라면 발행의무는 없습니다(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10만원 이상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함).

    따라서 부가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서의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기재하여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의무발급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당 10만원 이상에 대한 자진발급 등이 없는 경우에만 가산세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건별 거래가액 10만원 이상이 아닌 경우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을 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금액을 과세표준에 반영만 하면 됩니다. 미발행으로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매출은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