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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슴새269
빈티지한슴새26921.04.06

아파트매매 어떤것부터 해야할까요?

생애 첫주택 아파트 구매한지 20년 되었고 20년 동안 시세차익 8천만원정도 올랐습니다.

두번째 아파트는 구매하고 15년 지났고 시세차익 1억정도 올랐습니다

두개다 팔고 새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싶은데 어떤걸 먼저 팔아야할까요?

첫 구입아파트에서 5년가량 살았고

두번째 아파트에서도 10년이상 실거주했어요

제가 내야할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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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주택 중 세금이 적게 나가는 것을 먼저 팔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이 큰 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단순히 차익만으로는 양도순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으며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도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 신규주택 취득일이 18년 9월 13일 이전이라면 3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18년 9월 14일 ~ 19년 12월 16일 사이라면 2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원칙으로 돌아가면 양도차익이 가장 낮은 자산이 가장 세금이 적게나올 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첫주택의 양도차익이 더 적으니 먼저 매도하시고

    두번째 아파트를 매도 & 세번째 아파트를 취득하실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함이 원칙이고 그밖의 비과세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례의경우 주어진 정보만으로 정확한 사실판단은 어려우나 세금이 적게 나오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시고 두번째 주택은 비과세 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주택 모두 조정지역 아파트가 아니라고 가정한다면 만약 첫번쨰아파트가 조정지역아니고 두번째아파트가 조정지역이 이라고 가정한다면, 첫번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시고 양도세를 납부하시고 첫번째 아파트 매도시점부터 2년이후 두번째 아파트를 매도하신다면 두번째 아파트 양도세를 비과세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처분 순서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양도차익이 적게 발생하는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매도시점으로부터 2년 경과 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