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차보험 처리 구상권청구 후 자기부담금 환급여부
주차해놓은 차에 아파트 보수중 페인트 오염사고로 자차처리 후 가해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
-아파트 보험이 없어 작업자(가해자)와 직접 처리하려했으나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함.
자차보험접수를. 하니 100대0은 당연해서 구상권 가능한데,
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직접 민사소송해서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수리비가 40만원이 안되는터라
보험사에서 가해자한테 구상권소송 들어가는 금액은 자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실비만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자부담금은 100대0으로 과실이 없으면 삭제되어야 하는게 아닌지요?
보험사에 이의제기나 조정요청 하는곳이 있나요? (DB)
내차 피해를 보고 가해자가 제대로 처리를 안해줘서 자차처리를 하려는데 내돈도 들고, 가해자한텐 제대로 보상도 못받는 상황이 발생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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