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보험사에서 이전매각 전손처리 시 취등록세 및 상대 대물보험 전환시 중고시세 보상 못해준다네요
과실상계가 멀어서 우선 자차 처리 후 상대 보험 대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상대랑 같은 보험사라 구상권 청구라는 개념이 없는거 같네요
제가 피해자이고 무과실 주장할 생각입니다
차량 가액 3800
차량 수리비 2800
중고차 시세 4300
입니다
프레임까지 먹어서 수리해도 안정성 문제가 우려되고
손해가 막심해서 전손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이전매각으로 전손처리 가능성에 대해 들었고
그 이후 진행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처리 전입니다)
첫째, 전손처리시 새차 구입시 취등록세를 차량가액의 7% 지원받게 되어 있는데
원래 전손처리 대상이 아닌데 해준거라 안된다고 합니다
두번째, 나중에 상대 대물 보험으로 전환 처리할때 중고차 시세 차액을 보장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차량가액까지만 보상 된다고 합니다.
이것또한 원래는 안되는거였는데 전손처리 받은거라 그렇다고 합니다.
약관이고 뭐고 찾아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제가 피해를 입었는데 1000만원 가까이 손실을 봐야한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죠. 중고시세로 차량 구입할 수도 없고, 내 잘못 아닌데 차량 보면 속터지고, 전손처리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고, 임의 전손처리하면 차를 수리해서 다시 판매하니깐 취등록세 혜택 전용 못해준다는 논리라서 실상 보상담당자가 그리 이야기 했다면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ㅠ
1명 평가좀 더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 볼때 원칙은 전손 처리가 안되는 사고입니다.
이전 매각을 통해 차액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전손처리가 아니기에 취,등록세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량 가액까지만 보상을 하기에 매각처리 과정과 매각금액등에 대해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