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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줄나비4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해 가해자에게 대물을 구상권 청구라고 하는데
가해자가 형편이 안좋아서 수리를 먼저 받고 청구하면 돈을 못받을까봐 걱정입니다.
저는 계속 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고 수리 맡길 시간도 없어서
견적서+랜트카 예상 비용을 정해서 구상권 청구하고 돈 입금되면 수리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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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구상권 행사가 되려면 먼저 타인의 채무를 이행했어야 하기 때문에 수리를 하기 전에 미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이 경우에는 견적서, 렌트카 비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손해액은 수리비용, 대차비용 정도가 되겠지요)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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