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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효율적인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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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직전3개월과 지급액수 질문

1. 전에 일하던 회사에서 2년일했는데 회사가 도산해서 실업자됨 ㅠ 월급여는 세후 300정도 받았음

2. 이직 준비중에 놀기는 뭐해서 편의점 직영점 토일 하루 9시간씩 주말알바 하는중 4개월정도 되었고 세후 120만원 받음

문제는 편의점이 임시직영점인데 다음달부터 가맹점으로 넘어가면서 나가야됨 일수는 이미 회사 + 알바해서 180일 이상은 당연히 채웠고

이직사유도 만족하니 실업급여 신청은 당연히 가능할건데 문제는 마지막 근무처가 편의점이라 주말알바 근무시간과 급여 기준으로 실업급여 액수가 책정될건데

그렇게 되면 한달에 약90만원정도 받을거 같은데 액수가 너무 적어서 1개월정도만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데서 주5일 하루8시간 단기알바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직전 3개월 평균급여랑 평균 근무시간은 일용직 기준으로 책정되서 실업급여 액수 결정하는건가요??

만약 마켓컬리나 쿠팡 같은 일용직으로 한달이 아니라 5일이나 10일정도만 일해도 실업급여 액수 동일한가요? 아니면 하한액 적용받아서 실업급여 풀로 5개월 전부 받으려면 일용직을 한달을 일8시간 근무로 풀로 채워야 하나요

결론 = 11월까지 편의점주말알바후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작성 --> 12월 한달간 마켓컬리 하루 8시간 근무 --> 내년1월 실업급여 신청 이렇게되면 실업급여 하한액 적용받아서 한달 약180만원 받기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월급여액이 크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 기준

    하한액(64,192원)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