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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책임감있는계란말이

완전책임감있는계란말이

24.07.15

집 매매 계약시 말소사항 위조에 관하여

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이고 등본상(말소사항 포함)에는 현 집주인에게 근저당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말소사항으로 예전 집주인의 근저당이 기록이 있습니다.(2020년 8월 10일 해지로 나와 있음)
그리고 하나 더 전세권 설정이 2020년 8월 7일 부터 2022년 8월 6일까지 있고, 2022년 8월 5일 해지로 나와 있습니다.

현 집주인은 2021년 2월 27일에 집을 매매했고, 저는 현 집주인에게 근저당이 없는 걸 확인하고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 말소 기록 자체도 서류 위조를 통해 등본상에는 말소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전 집주인 기록이고 현 집주인의 명의로 근저당이 없기(말소 사항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현 집주인에게는 근저당이 백프로 없다고 보면 되나요?)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권 설정같은 경우는 말소 기록 자체를 위조할 이유가 없고 제 매매 관련해서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보면 될까요?

첫 매매 거래라 걱정도 많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해도 법의 허점이 있는 것 같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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