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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허스키98
직원한테 연말정산 소득세를 -30만원 해서 30만원을 급여로 더 줬는데
연말정산 신고할 때 보니 금액이 잘못 계산되었어서 소득세가 -15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여를 15만원 더 준 꼴이 된건데 다음달 급여 줄 때 소득세 15만원 어치 급여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이러면 문제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미리 근로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면 다음 달 급여에서 과지급된 연말정산환급금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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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잘못 계산해서 과지급했으면 다음 급여에서 차감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