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하느냐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발급하느냐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제사항과 달리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현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이 유리하고,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조금이라도 더 높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시 공제율은
신용카드사용분이 15%,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30%, 전통시장사용분이 40%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