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OJG

OJG

채택률 높음

현금영수증 관련되어서 질문드립니다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현금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 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몇%나 되는지와

물품마다 다른 소득공제율이 있는지

아니면 이용금액을 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6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