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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OJG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지만,
현금을 종종 사용하곤 하는 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공제가 몇%나 되는지와
물품마다 다른 소득공제율이 있는지
아니면 이용금액을 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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