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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긴밀한닭
일상생활에서 소액 결제를 하거나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할 때마다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지출증빙용)을 챙겨서 발급받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대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을 때 연말정산에서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나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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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현금영수증 수취분은 30%가 적용되지만, 신용카드는 15%만 적용되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입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동일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